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격 표시판의 설치 장소, 가격 표시방법 준수여부 등이며,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차 개선명령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고시가 석유제품가격 표기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2007년 12월1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소는 올해 6월1일까지 이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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