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유출 일당 검거
산업기밀 유출 일당 검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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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영업비밀 빼내 동종업종 창업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첨단산업기밀을 빼내 별도의 회사를 창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0일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의 첨단기밀을 빼낸 뒤 별도의 회사를 창업해 같은 제품을 생산하려 한 모 업체 대표 최모씨(46)등 2명에 대해 부정경제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과장 정모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배터리 등 2차전지를 생산하는 모 업체에서 이사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인사 및 처우불만을 이유로 각각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10년 동안 연구한 제품생산 기밀 및 영업비밀 30여건을 노트북 등을 이용해 유출, 동종 업체를 창업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창업한 회사가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면 피해회사에 향후 3700억원 상당의 손실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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