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탄금중 성희롱 피해교사 손배소
충주 탄금중 성희롱 피해교사 손배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1.0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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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기자회견 열어
충주 탄금중 성희롱 사건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충주 탄금중 사태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충주 탄금중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 피해자인 K교사가 가해자인 이모 전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탄금중사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성희롱 가해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떠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분을 내렸고 가해 교장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피해 여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길 바란다면 가해교장과 교육감은 손해배상금액을 갖고 시시비비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탄금중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 대표자들이 7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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