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테이프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수 천만원을 뜯어낸 김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A모(43) 여성과 지난해 5월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비디오 테이프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A씨를 협박,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뜯어내고 1억을 더 요구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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