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장 위한 과장표현은 소송사기 아니다"
"권리주장 위한 과장표현은 소송사기 아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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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달라도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소송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원중 판사)은 양도받은 채권금액의 일부를 배당받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제출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음이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민는 권리를 이유 있게 설명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21일 자신이 양도받은 채권 3500만원 중 1200만원을 법원 공탁을 통해 배당았지만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같은 해 5월10일 '채권자에게 3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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