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보 제갈복성 변호사 '도덕성 논란'
삼성 특검보 제갈복성 변호사 '도덕성 논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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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46) 변호사가 자신이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 I사의 골프장에서 지난해 8~10월 지인들과 5회에 걸쳐 '공짜 골프'를 치고 그린피와 식음료비 등 105만원을 면제받아 I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선고돼 유죄가 인정됐으며 제갈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특검보는 차관급인 검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제갈 특검보의 자격문제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선고를 면하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검은 "이 사안은 골프장 재단의 반대파가 고소해 시작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특검보 임명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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