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만여명 '조상 땅' 횡재
충북 1만여명 '조상 땅' 횡재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01.04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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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성과 톡톡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사는 심모씨(60)는 지난해 10월 횡재를 했다.

심씨는 충북도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도청 토지정보팀을 방문했다가 부친과 조부 명의로 돼 있던 밭과 논, 대지 13필지 1만9082을 찾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5억 1300만원. 이쯤되면 조상 잘 만났다거나 땅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올만 하다.

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면적(69.03) 보다 많은 3만2780필지(82.23)를 1만2926명에게 되찾아 줬다.

특히 지난한해에만 2350건에 3712명의 신청을 받아 1387명에게 7163필지 33.45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많게는 하루 평균 20여건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같은 성과는 사업이 지속되면서 조상 땅의 권리행사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다 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인터넷을활용한'원-클릭, OK! 몰랐던 토지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연결망을 통해 본인 명의 토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우선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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