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자 공모
충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자 공모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12.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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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서 방문접수
충주시는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응 지원과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2년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무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으로 충주시에 소재를 둔 단체와 법인으로 제한된다.

위탁기간은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운영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문화이해·정보화 교육과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아동양육지원 사업, 쉼터운영,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정서·문화적 지원, 다문화 사회 수용분위기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 희망자는 위탁운영기관 신청서, 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충주시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되며 우편접수가 아닌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오는 28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성과 전문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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