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소홀 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진료 소홀 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7.12.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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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복통호소 임신부 지속적 확인 안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0일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부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의사 이모씨(35·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가 태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복부였던 점에 비춰 태아에 특이징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로서 태아와 임신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수련의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11일 밤 11시께 심한 복통으로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만삭의 박모씨(28·여)에 대해 내진과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한 뒤 '태아에 이상이 없다'며 박씨를 응급실로 내려보내 내과진료를 받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32주 된 박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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