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 신고센터 운영
소화기 강매 신고센터 운영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2.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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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산군에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서 및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업주에게 소화기구입 강요와 약제충전을 권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예산소방서가 단속에 나섰다.

최근 예산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방관이라며 낯선 사람이 찾아와 소화기를 충전해야한다는 말에 의심을 갖고 119에 신고, 불법판매자를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소화기 강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강매 등 불법사례 신고 때는 소방검사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정확한 안내와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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