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여성관리자 10%로
2011년까지 여성관리자 10%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2.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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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발표
오는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까지 높아지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돌봄의 사회화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 제정 추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성평등 지표 개발 및 공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여성 공직진출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지난해 5.4%에서 오는 2011년 10%로 확대되는 등 공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이 추진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09년부터 국가 예산편성때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 여성참여율 등 지역별 남녀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의 공표를 추진한다.

◇ 소외된 여성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장애여성과 여성노인을 위한 공적 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이혼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자녀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정부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을 오는 2010년까지 설립해 역사적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 정착을 위해서는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자립지원도우미' 양성을 통한 사후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 돌봄의 사회화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확대되고 차등보육료와 교육비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 돌보미 연계사업이 확대되고 베이비시터 등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이 추진돼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07. 12)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기관들의 가족친화지수(FFI)를 측정해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게 된다.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인턴취업 등 재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2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과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모집인·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으로 직종별 표준계약서의 대책이 시행된다.

그밖에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대책도 마련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으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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