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공무원 명절 선물 명목으로 회원업소의 돈을 받아 챙긴 청주시노래방협회 지회장 홍모씨(4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9월 10일쯤 김모씨(41)가 운영하는 청주시 용암동 모 노래방에서 공무원 선물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추석, 설 등 명절을 앞두고 돈을 걷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속인 후 장부에는 '정보비' 명목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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