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원예·특작농가, 축산농가, 쌀 전업농, 공동 마케팅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 농촌관광 등 8개 분야이며, 원예·특작농가는 3000이상 농경지를 경작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한우·젖소는 50마리, 돼지는 1000마리, 닭은 2만마리 이상 사육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기록한 경영체에 우선권을 준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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