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가로등 설치 시행자 부담제 실효
서산 가로등 설치 시행자 부담제 실효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7.11.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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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훼손 예방… 올 14억원 예산 절감
서산시가 가로등설치 사업 관련, 시행자 부담제를 도입,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규 도로개설 사업에는 시행자가 가로등을 설치토록 해 2차 보도블록 훼손을 막는 효과에다 올 한해 동안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이 개설할 때 가로등 설치는 일선 시·군 몫으로 넘겨져 가로등 설치 예정지 보도를 다시 뜯어내야만 했었다.

이에 시는 도로관계법 개정으로 보도굴착 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보도블록 교체 주기도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 도로 개설과 함께 가로등도 함께 설치토록 한 것.

올 들어 최근까지 시 관내 새로 개설된 도로는 아파트단지 7곳, 국도 및 지방도 4곳, 기타 도로 4곳 등 모두 15곳이며, 아파트 시공사 등이 설치한 가로등만 모두 452개에 이른다.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14억6500만원 규모로, 설치가 안 되었다면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었다.

한현교 생활민원 담당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 가로등 설치에 선뜻 응해준 시행자가 있었기에 2차 보도블록 훼손과 주민불편을 없앨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업무처리와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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