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읍·단위 제한을…
농어촌특별전형 읍·단위 제한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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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
농어촌특별전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 단위지역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읍·면 단위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 단위지역까지 농어촌특별전형이 확대 적용되자 상대적으로 읍·면 단위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해 대상지역을 읍·면단위 지역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읍·면단위의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34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의 읍·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읍·면단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농어촌특별전형이 시 단위까지 확대돼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인근 시 지역으로의 전학도 이어져 농어촌 학교가 거의 폐교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농어촌특별전형의 확대적용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법률안개정 작업과 함께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적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금명간 김신일 교육부총리 및 농어촌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 발송해 농어촌특별전형의 확대적용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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