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 지부장 영장 기각
금속노조 전 지부장 영장 기각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1.13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판사는 한·미FTA 반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전 지부장 정모씨(38)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송 판사는 "수사가 거의 완료돼 대부분의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도 두 차례 실시된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에 미뤄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