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무죄 평의 '불꽃 공방'
배심원단 유·무죄 평의 '불꽃 공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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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내년 국민참여 재판 앞두고 모의재판
청주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법원 1호 대법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 참여재판을 앞두고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 재판을 앞두고 12일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공판 검사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유현덕기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철(가명·택시기사)의 여자승객 강간 치상·절도 사건'을 상정해 배심원과 검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통해 평결에 참여할 배심원 10명을 선정한 후 심리를 시작했다. 곧바로 검찰과 변호인측은 우선 증거입증 계획을 재판부와 배심원에 알린 후 피고인 및 피해자(여자 승객)와 증인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0대 택시기사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자 승객의 소지품을 털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게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여자승객을 택시에 태워줬다는 증인(술집 여종업원) 진술과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지,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범행을 했다면 10분 가량 차를 정차해야 하지만, 택시 타코미터 기록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기록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배심원들은 서면(쪽지)으로 피해자 핸드백에서의 피고인 지문 검출 여부와 택시기사 음주여부 등에 대해 신문했다.

배심원들은 택시회사 영업부장과 피해자측 증인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평결과 함께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미국식 제도와 달리 배심원의 유무죄·양형 의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전폭 수용했다.

이날 재판은 청주지법 형사 11부 오준근 부장판사와 김동건·조준호 판사가 담당 심리했고, 검찰에서는 조아라·이지형 검사가 나섰다. 변호인석에서는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교형·홍명기 변호사가 피고인을 방어했다. 피고인, 피해여성 역할은 '청년극장' 소속 배우 안진상씨와 박연주씨가 맡았다. 피해 여성역을 한 박씨는 사건을 진술하며 실제 눈물을 흘리는 등 열연()했다.

정택수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모의재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한 재판 사무 데이터를 뽑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재판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기존 전면 재판부를 중심으로 배심원석 검사석이 좌측에, 증인·변호인·피고인석이 우측에 나란히 배치됐다. 프로젝트 스크린과 실물화상기도 법정에 배치돼 각종 증거 신문에 사용되는 등 달라진 법정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여한 권판홍씨(54)는 "최초 배심원으로 선정돼 기쁘지만 처음 법정에 서다 보니 어려운 법률용어와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이 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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