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1일 응급 신생아 치료를 소홀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산부인과 원장 J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아가 이상 증세를 보여 통상적인 치료와 산소 공급을 실시했고, 동료 의사에게 상태를 관찰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고 대형병원으로 옮겨지기전까지 맥박 등이 정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생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