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5살까지 월 10만원 준다
둘째아이 5살까지 월 10만원 준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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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아동수당 지급 법안 제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5살이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각 가정에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천안갑)은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내용을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의원 관계자는 "정부지원은 만 0∼5세 미만 아동의 53.2%(2006년 보건복지부자료)만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만 국한돼 있다"며 "각 가정마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 맞는 양육비 지원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측은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출생되는 둘째아이 이상의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씩 5살이 될 때까지 가정마다 현금으로 받게 되고 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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