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주간 실시한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 완구·섬유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주간 실시한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 완구·섬유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