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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