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전국 교대 지원 제한·금지
학폭 가해자, 교사 못한다…전국 교대 지원 제한·금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5.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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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대입부터 적용…검정고시 출신도 적용
경인·부산·서울·진주교대, 1호 조치부터 배제

나머지 교대 등도 강력 조치 대상 지원 못해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대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조치 사항 1~9호를 받는데,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6초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구성돼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인교대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1~9호에 관계없이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춘천교대의 경우 1호 조치자는 40점 조치하고 2호 조치자부터는 부적격 처리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일반전형에서 1호 조치자는 감점, 2호 조치자부터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의 경우 수시에서 1~5호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정시에서도 1단계(수능 점수) 총점에서 1~5 조치자는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6~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광주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은 1~9호 전원 부적격 처리, 학생부종합전형은 1~3호의 경우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4~9호는 부적격 처리, 수능위주 전형에서는 1~3호까지 최소 50점에서 최대 100점 감점 및 4~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 모두 1호 조치자 150점, 2호 조치자 200점을 감점하고 3~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도 1~3호 조치자까지 단계적으로 감점을 하고 4호 조치 이상부터는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1~3호까지는 50점, 4~5호는 75점, 6~7호는 100점 감점하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제주교대는 1~3호는 20점, 4~5호는 50점, 6~7호는 100점 감점하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 폭력 관련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고 학생부교과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는 1~7호 조치자까진 최고 60% 감점, 8~9호 조치자는 부적격 처리한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반영되며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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