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폐업 정리 돕는다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폐업 정리 돕는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5.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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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250만원, 원상복구비 200만원 지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추진한다.
‘자영업닥터제’ 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내용을 확대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31일까지 온라인(dc.djbea.or.kr)으로 접수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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