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 시행 3년 차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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