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 청양서 살아보까
귀농귀촌 1번지 청양서 살아보까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4.04.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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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입교기준 완화 … 1인 가구·65세까지 접수


새달부터 임대료 월10만원으로 부담 ↓ … 25일까지 모집
귀농귀촌 일번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청양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하를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교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임대료는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개소당 월10만원에서 2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소당 월10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췄으며 적용은 5월부터다.

또한 기수별 정기모집(3월~다음해 2월)으로 추진해온 농업창업보육센터의 모집방법을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했다.

청양군은 현재 변경된 운영지침을 가지고 오는 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입교생을 모집 공고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입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자 교육장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거와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양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청양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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