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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