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언제쯤…위스키 종량세 도입 요구 목소리도"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언제쯤…위스키 종량세 도입 요구 목소리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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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통, 22대 국회에 바란다⑤] 주류 규제 '역차별' 논란도
맥주·탁주만 종량세 적용…위스키, 원가 72%가 주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폴란드·한국만 금지



주류 업계는 본격 출범을 앞둔 제22대 국회에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위스키에 종량세 도입 등 규제 개혁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증류주·위스키 등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술에 매기는 세금은 술의 가격에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코올 도수와 용량에 따르는 '종량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맥주·탁주(막걸리)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전반적으로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주류 생산·수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했다.



그러다 1968년 주류 가격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제로 바꿨고, 2019년 맥주·탁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0개국 이상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은 종량세 제도를 기본으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국가별 고유 주종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와 소규모 주류 제조에 대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위스키 등 증류주의 경우 원가의 72%가 주세로 붙고, 주세의 30%가 교육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원가가 비쌀수록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방식이라 'K위스키' 발전에 저해된 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위스키 등 프리미엄 국산 주류를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현행 종가세 체제보다는 다양한 원재료를 활용해 고품질 주류를 생산할 수 있는 종량세로 전환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주류 구매 허용 이슈도 관심사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더 불편한 것은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류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원에서 지난 2022년 약 344억277만원으로 1218%나 폭증했다.



특히 위스키 해외직구 구매 금액은 2018년 약 6740만원에서 2022년 92억1762만원으로 1만3575%의 성장세를 보였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뿐이다. 전통주에 한해 1998년 통신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스마트오더(대면수령 조건) 등 제한적으로 개선을 한 바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량세 전환 및 주류 통신 판매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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