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논산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시에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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