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이륜차 381대 보급
대전시, 올해 전기이륜차 381대 보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4.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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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원… 농업인·취약계층도 20% 지원

대전시가 올해 381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 및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신청 받으며, 381대 중 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 를 배정한다.
규모·유형·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소형이륜차 230만원, 중형 및 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배정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다.
작년과는 달리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시비도 10%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 역시 완화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또 농업인·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게층이 신청 시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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