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충북 선거구에 출마한 5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출마한 21명 중 10%미만의 득표율 후보는 녹색정의당 송상호(1.62%)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 김기영(3.64%), 새로운미래 이근규(4.24%), 무소속 권석창(4.88%)·우근헌(0.73%) 후보 등 5명.
이들은 득표율 10% 이상을 확보한 후보에게만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따라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전망.
후보자의 선거 지출비용은 당선 또는 15%이상 득표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10%~15%미만일 경우 절반을 환급.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3억5541만원,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억6544만원, 제천·단양 2억5947만원, 충주 2억5215만원, 청주 흥덕구 2억1844만원, 청주 상당구 2억882만원, 청주 서원구 1억9844만원, 청주 청원구가 1억8886만원.
또 후보자가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후보당 1500만원.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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