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5509 농가이며, 지원물량은 1만 4854톤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당 1300원~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지면적 1000㎡당 100포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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