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보유자 9명
전과 기록 보유자 9명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4.03.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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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송상호 3건 `최다' … 재범 이상 5명 달해

4·10총선에 출마한 충북 후보자 21명 가운데 9명이 전과 기록 보유자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충북 8개 선거구 후보자 21명중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모두 9명이다.

보은·옥천·영동·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60)와 청주상당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52)가 각 3건으로 전과 기록이 가장 많다.

이 후보는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 2002년 방문판매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냈다.

이 후보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옥천읍 해맞이 행사에서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로인해 피선거권이 박탁됐다가 5년이 지나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송 후보는 2003년 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청주흥덕 민주당 이연희 후보(58)는 2건의 실형 선고 전력이 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후 1993년 3월 특별사면됐다.

2012년 19대 총선당시 당내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으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청원 민주당 송재봉 후보(54)도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1990년 국가보안법·폭처법·집시법·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청주상당 무소속 우근헌 후보(58)는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각각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

청주서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58)는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복권됐다.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70)는 1997년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제천단양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64)는 2000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천단양 무소속 권석창 후보(57)는 2018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등록 후보 가운데 여성 1명을 제외한 20명 중 4명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청주상당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55)와 동남 4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청주흥덕 민주당 이연희 후보는 1992년 3월 수형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제천단양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1983년 11월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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