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연간 16시간)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현장 적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과 다양한 특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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