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외서 판매행위 … 식품위생법 규정도 위반
재단측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위해 부득이 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이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재단설립을 마치고 지난해 초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재단은 지난해 약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업신고증에는 올해 2월8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식품판매업 영업이 불법으로 이뤄진 셈이다.
또한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 63.72㎡(약 19평)를 영업장으로 지난 2월 8일 영업 신고했으며 취재가 이뤄지자 농촌협약팀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공공기관인 아산시가 재단 설립이후 1년 넘게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 불법영업을 통해 약 16억원의 영업실적을 냈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관련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단속을 해야할 시가 불법을 자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먹거리재단이 점유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행위 제한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부득이 했다”며 “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출범했다.
/아산 정재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