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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