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년 자립 능력 향상 지원
청양군 청년 자립 능력 향상 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4.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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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세 대상 1인당 60만원 … 새달 4~22일 접수

청양군은 지역 청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25세(1998년생)와 35세(1988년생) 청년이며 지급액은 1인당 60만원이다.

군은 해당 청년에 대해 상반기(4월 15일)와 하반기에 각 30만원권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우편과 이메일, 팩스 신청도 받는다.

군은 2022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도입했으며, 그동안 563명이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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