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청년월세 특별지원(2차)'대상자를 모집한 뒤 청년층의 주거비를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 또는 혼인(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엔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만 반영한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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