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금속노조 전 간부 영장기각
불법파업 금속노조 전 간부 영장기각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0.25 2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범죄사실 시인·도주위험 등 없어
청주지법 송인우 영장전담판사는 25일 한·미FTA 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청주지검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전 지부장 정모씨(38)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파업 실행에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나 지부장 선거를 끝내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별건 범행에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할 경우 적지 않은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 성실한 조사 협조와 범죄사실 시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 노조에 관련한 직위를 갖고 있지 않고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보더라도 도망 염려가 없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