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4.02.0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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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김은수)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원을 지급한다. 
김은수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041-351-9157)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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