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진단'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진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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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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