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잠적 40대 남 집유 취소
보호관찰 기간 잠적 40대 남 집유 취소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0.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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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심재술)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지난 16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중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박모씨(43)에 대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불응자 박모씨(43)는 지난 2006년 10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판결 받았으나, 신고치 않고 도주해 올해 7월 지명수배검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로 하고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지만, 또 다시 잠적하는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재판부(홍성지원 형사2단독)는 주문을 통해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재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다"며 집행유예 취소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박모씨는 형집행자로 분류돼 검거때는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해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점을 악용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집행유예기간 동안 잠적하는 사례가 있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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