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상속세, 국민 공감해야…시행령 개정 세수감소 미미"
세제실장 "상속세, 국민 공감해야…시행령 개정 세수감소 미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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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 발표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시행령 개정사항의 세수 감소분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상속세 개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 측면, 유산취득세와 가업상속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투자자 친화가 중요하다', '가업 상속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 발표에 담긴 내용을 제외하고 새롭게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세수 감소분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시행령 개정의 대부분의 경우, 작년 세법개정안 때 말씀드린 세수효과에 다 들어가있다. 이번에 순수하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농어민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세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세수감은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조 단위까지 갈텐데 이미 발표했던 사항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당연히 빠져있고, 또 추가적으로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개정을 검토 중이고,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간이과세의 경우 좀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부처 업무보고 과정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별도로 충실하게 진행드릴 것"며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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