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여당·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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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 안 돼…현장 외면하나"
경제5단체 "나흘 뒤 법 적용인데 논의조차 안 돼…참담"

야, '산안보건청' 설치 요구…여 홍석준 "딴지, 발목잡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나흘 앞둔 23일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94%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작정 밀어붙일 셈인가"라며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여당에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 조건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경제5단체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하지 않았나"라며 "딴지를 걸기 위한, 발목잡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인, 20인밖에 안 되는 영세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기업이 이런(안전 관련 비용) 문제 때문에 경영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안도 굉장히 많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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