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
충북도의회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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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선정·조사·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4월 출범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폐지된 뒤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원단이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분석해 도 조례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3~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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