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등 강제수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등 강제수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18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해병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진행
공수처 "필요한 자료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박정훈 전 단장 고발 4개월여만 강제수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4개월여 만에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상 필요한 자료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박 전 단장 측은 지난해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8일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분은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고발인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단장 측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