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태광아파트 가압류
괴산 태광아파트 가압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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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대책 마련 고심
지난 1998년 3월 태광건설산업(주)가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신축한 태광아파트 1개동(101세대)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입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채권 1순위로 19억여원을 설정한 상태에서 국민은행 6억2400만원, 신한은행 9억4400만원 등 모두 15억6800만원을 보증해 준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을 통해 이날 가압류를 집행했다.

현재 101세대 중 19세대는 분양, 완료됐지만, 82세대 입주민들은 법원의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보증금 반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당시 최고 3670여만원부터 3500여만원, 3350만원, 최하 2990여만원 등 모두 4종류로 구분해 보증금을 납부했다. 한편 태광건설산업(주) 청주 본사는 주민들의 계속된 전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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