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최소 2500명 정도가 타당"
"입학정원 최소 2500명 정도가 타당"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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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로스쿨 법률 개정안 발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관련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22일 "입학 정원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기 위해선 충분한 입학정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최소한 2500명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률개정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500명 이상의 범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로 입학정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도내 대학 중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는 충북대와 청주대 등 지방대학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도내 대학 중 충북대와 청주대는 적극적인 로스쿨 유치전을 펼쳤으나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유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 대학은 로스쿨 입학정원이 1500명으로 확정될 경우 수도권을 포함해 10∼15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돼 충북엔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최초 정원 1500명안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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