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 소금 등으로 만든 배추김치 347t, 절임 배추 118t 등 11억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면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농관원은 1년이 넘는 기간 20여 개 거래처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대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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