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방세 체납 전액 징수해 우수사례로 선정
천안시는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지방세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10년간 재정 악화로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지역의 한 골프장 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해 징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회원제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위탁자의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해당법인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시도하자 관허사업 제한하는 등 새로운 발상과 강력한 체납징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이번 성과는 기존 체납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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