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착수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착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2.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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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심사 통과 가능성 ↑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한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한다며 폐지안을 발의했다.

보수단체들이 주민 발의한 폐지안 처리가 법원에 의해 막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대전지법은 진보 시민단체가 제기한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우선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명으로, 폐지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으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도 폐지가 유력하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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